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
방송작가유니온 등 “노동자 인정해야하니 해고하는 MBC, 방조하는 노동청” 규탄
#뉴스클레임 천주영 기자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방송노동자들이 MB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했다.
방송작가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및 근로감독 등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하니 당사자부터 해고하는 MBC와 방조하는 노동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정을 낸 이들은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외전’에서 근무하는 방송작가 2명과 광주 MBC에서 근무하는 아나운서 1명이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뉴스외전에서 근무하던 방송작가 2명은 지난달 말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올해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광주 MBC는 최근 프로그램 개편을 앞세워 6년 이상 근무한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것을 통보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당사자 3명 모두 MBC에서 일하는 가짜 3.3 노동자”라며 “코로나 재난시대를 거치며 거의 모든 방송은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명하지만 가짜 3.3 방송노동자에 대해선 조명을 비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보도국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3사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한별 지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MBC, KBS, SBS에 근로감독 1차 결과를 송달하며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분류해 보냈다. 그러나 MBC는 당사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지하며 해고로 대응했다.
그는 “부당해고가 명백함에도 노동청은 근로감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해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면 되지 않느냐며 근로감독을 실시한 취지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작가, 아나운서 외에도 리포터, PD, AD, FD, CG디자이너 등 수많은 이름의 가짜 3.3 노동자들이 방송을 만든다. 이들이 방송의 그늘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때 방송 전파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가짜 3.3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송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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