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참여와혁신] ‘방송작가 부당해고 불복 소송’에 두 작가 보조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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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7 12:02 조회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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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7.20 11:56
- 수정 2021.07.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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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19일 두 방송작가가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방송작가는 중노위의 승소를 돕기 위한 사실 주장과 이의신청 등 법적다툼을 벌일 수 있다.
두 방송작가가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19일 성명에서 “판결까지 1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지난한 소송이 예상되지만, 두 작가와 방송작가유니온(방송작가지부)은 지치지 않고 더욱 굳건한 연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방송작가의 보조참가 신청에 관해서 MBC 관계자는 현재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19일 두 방송작가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MBC에게 두 작가의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정에 불복한 MBC는 4월 30일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아침 뉴스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약 9년간 일했던 두 방송작가는 MBC로부터 지난해 6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계약 기간을 6개월 남긴 상황이었다.
1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로 계약한 두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중노위는 ‘실질적인 업무 행태를 봤을 때 MBC 소속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방송작가가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받은 결정이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약 1년이 지난 현재, 두 방송작가는 MBC로의 원직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부터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를 대상으로 시사·교양·보도 분야 방송작가의 노동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