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MBC에서 해고된 보도국 작가들을 ‘프리랜서’로 본 지노위 판정을 뒤집어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첫 인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문화방송>(MBC)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를 ‘프리랜서’로 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문화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며 △뉴스 원고 작성 과정에서 문화방송 직원들이 작가들을 어느 정도로 지휘, 감독하는지 △작가들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 예측 가능하고 고정적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작가들이 문화방송에 어느 정도로 전속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진 것으로 보인다. MBC는 초심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 제작의 특수성’과 ‘작가의 재량권’을 근거로 프리랜서 업무임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작가들의 외양이 프리랜서이고 업무상 재량권이 일정 부분 존재해도, 문화방송 정규직 상급자들에게 상당 부분 종속된 관계로 근로 제공을 해온 사안인바, 노동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정을 내린 것은 다행인 일이다. 이번 판정은 수많은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깊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올해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촉구를 해왔다. 또한 이번 중노위 판정일에 방송작가 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보도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분수령으로 삼아, 방송 현장의 수많은 ‘위장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방송 제작 현장을 꼼꼼히 수시 근로 감독하여, 뿌리 깊은 방송계의 비정규직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방송노동자, 이제는 ‘무늬만 프리랜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방송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K-컬쳐 방송물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더이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화려한 방송 뒤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동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국회 환노위와 방송계 노동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